[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차례 구속영장 기각된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 대금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06.07 leemario@newspim.com |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윗선으로 지목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른 시간 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이후 옥중서신을 통해 해당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를 번복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해당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미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이 (경기)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 남북 경제 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전제했다.
이날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대표는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의 공범으로 보고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당시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긴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약 8개월간 보강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검찰로선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북송금 특검법을 추진하는 탓에 검찰로서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 및 강도를 낮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단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저녁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대해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사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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