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43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왔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이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는가',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한 일이라는 입장인가',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다소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06.07 leemario@newspim.com |
이날 오후 3시25분께 재판은 잠시 휴정했는데 당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였다.
이 대표는 휴정 시간 동안 자리에 그대로 앉아 20여분 동안 휴대전화를 주시하며 무언가 열심히 읽는 모습을 보였다. 또 마스크와 안경을 벗고 심각한 표정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판단,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230만 달러를 국외로 수출하고 이중 200만 달러를 금융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며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기지사에 대한 실제 보고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대표에게 대납 사실이 보고됐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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