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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화영 중형' 반발 속 "2심 봐야"...이재명 불똥 우려에 특검·檢 탄핵 채비

기사등록 : 2024-06-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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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심까지 지켜봐야 한다"...신중한 태도
'대북송금 특검법' 별도 진행...검사 탄핵 가능성도
조국당 "검사 탄핵, 검찰권 남용 통제 효과적 수단"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심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불똥이 튈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검찰이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사 탄핵을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06.07 leemario@newspim.com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핌 인터뷰에서 "항소심 판단이 바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저희가 확인한 사실(진술 회유)들이 항소심에서 위법 행위를 판단하게 만드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뉴스핌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형사 사법 구조상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이라면 의미를 둬야 하지만 1심 유죄 정도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곧장 브리핑을 열고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한 점과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 등이 그 근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은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황 대변인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판결에서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과 별개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 특검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이성윤 의원은 지난 3일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이들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강하게 공세했다. '방탄용 특검'이라는 지적에도 "상상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쓸 경우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도 "아무런 협박이나 회유 없이 진술했다는 진술의 임의성이 중요하다. 법원이 그 판단을 했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만약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검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 탄핵 등을 요구하는 등의 검토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사 탄핵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검사 탄핵은 검찰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검사 탄핵 사유가 있을 경우 혁신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만큼 윗선인 이 대표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대북사업 성과를 위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에 대해 '경기도 대북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해주겠다'는 묵시적 약속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 기소 이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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