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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북송금 범행 실체 확인…일부 무죄 항소 제기 예정"

기사등록 : 2024-06-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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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이어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 대납과 관련해 북한에서 경기도가 과감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했고, 이에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에 500만불을 약속했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김성태에게 이를 대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관련해선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며 "김성태를 통해 2019년 5월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에게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에는 구체적으로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경위, 이화영으로부터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를 소개받은 사실 등에 비춰 보면 이화영의 도움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분명한 점 나노스 IR 자료에 계약금 관련 내용이 있으나,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대북송금 대납 사실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단어라고 진술하고, 당시 쌍방울이 사업권의 계약금을 지급할 단계도 아니었던 점 등 상세한 판결 이유가 설시됐다"고 밝혔다.

다만 수원지검은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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