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한 전 위원장은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건가"라며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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