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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어떻게 되나"

기사등록 : 2024-06-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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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유죄 판결 언급하며 비판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기 범죄로 재판을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질문하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2024.04.11 pangbin@newspim.com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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