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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고위서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조항 의결

기사등록 : 2024-06-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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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사유 시, 당무위서 사퇴 시한 조정 가능"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의결했고, 당무위원회의에서 한 차례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회의 의결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이 수석대변인은 "개정하게 된 것은 첫째 이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해서"라며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외 조항은 국민의힘의 당헌을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대선 18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선출 관련해선 있는데, 당대표 최고위원 사퇴와 관련해선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도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투표는 ARS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고, 궐위에 따른 재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장 선거에도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 20%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의원들만 투표하도록 돼 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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