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 이송이 늦어지며 사망한 희생자 유족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고(故) 임경빈 군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임군의 부모인 원고들은 임군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아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생존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하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전 해경청장 등이 임군의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신속한 이송을 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임군의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구조자를 신속하게 병원에 옮기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故) 임경빈 군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24분 해경 단정에 발견됐다. 이후 오후 5시30분께 3009함으로 인계돼 응급구조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헬기 이송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송 시간이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임군은 당일 오후 10시5분에야 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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