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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 펜타닐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14일부터 의무화

기사등록 : 2024-06-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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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시행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100만원 부과
환자도 앱으로 투약 이력·효능 조회 OK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치과의사는 오는 14일부터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펜타닐 성분의 먹는 약(정제)와 붙이는 약(패치제)다. 향후 확인 대상 성분과 품목은 늘어날 예정이다.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6.11 sdk1991@newspim.com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조회에 앞서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환자의 투약내역은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이 떠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차 경고를 받은 후 2차부터 30만원, 3차 100만원이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시스템 오류 등 현장의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도 1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소프트웨어 오류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자도 본인의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를 제공하고 있다. 투약(조제)일자, 처방의료기관, 제품명, 효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연령에 따른 평균 사용량, 개인 사용량 통계도 제공된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등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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