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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플랫폼 종사자 적용 확대 놓고 신경전

기사등록 : 2024-06-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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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세종청사, 3차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도급근로자 최임위 권한 밖"
노동계 "노동자성 인정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사가 최저임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는 재적의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주한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우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한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앞서 자리에 앉고 있다. 2024.06.11 sheep@newspim.com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의 목적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며 "대통령도 얼마 전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자료 중 하나인 적용 효과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서도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이윤, 제품가격, 인건비, 신규 채용, 근로 시간 등 모든 부문에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주들은 전반적인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최저임금노동자는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도 서러운데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 현상의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위원 간사를 맡은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 앞서 그간 법원이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례 정리 자료를 최임위 사무국에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모두발언 중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사용자 위원의 판단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노동부 장관이 심의 사항에 넣지 않은 것은 노동부 장관의 직무유기"라면서 "플랫폼 특수 노동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이들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기도 하는 등 노동자성 인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근거해 임금과 수당, 보험급여 등 영향을 받고 있다. 전 국민의 임금협상인 만큼 회의 공개를 강조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2024.06.11 sheep@newspim.com

사용자위원 대표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이 부위원장의 회의 공개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것으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류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각 주체의 입장을 공개하고 회의 이후에 내용과 관련해서도 자유롭게 언론에 발표하고 있기에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밀실 회의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전원회의를 공개하게 되면 회의 내내 선명성 경쟁만 격화될 뿐이고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급 근로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간사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날 플랫폼 종사자 등 최저임금 적용확대 위주로 진행된 모두발언과 달리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취약 업종 사용자 자신도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근로자에게 생계비 상승을 보존해 줄 정도의 수익이나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한다면 이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취약업종 종사자 보장은 정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며 "현행 근로장려금 등 조세제도, 사회복지제도를 필요하다면 더욱 확대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본부장은 "음식 숙박업이나 편의점업, 택시 운송업의 경우 저조한 경영 실적을 보인다"며 "이는 노사 공동 책임이다.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서 고율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공익위원 중립성에 의문을 드러냈으나 이인재 최임위원장의 제지로 지연됐다.

박정훈 근로자위원은 권순원 공익위원의 모두발언 이전 "공익위원 모두발언에 담겨야 할 게 있어 말씀드린다"며 "지난 2차 전원회의 이후 공익위원 중립성 문제가 있었다. 관련 질문을 드리고 모두발언 하시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또 최영미 근로자위원은 권 위원 모두발언 이후 "지난 간담회 발언과 관련해 공익위원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 위원장에게 발언을 요청했다.

이에 이인재 위원장은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전체회의는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지금 하실 말씀이 있다면 본회의 개회가 된 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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