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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 바이든, '총기 불법 소유' 재판서 유죄 평결…바이든 "결과 수용"

기사등록 : 2024-06-1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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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결 직후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 법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이 받는 3개 혐의 모두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헌터 바이든은 현직 미국 대통령의 자녀 중 최초로 유죄 평결을 받은 인물이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배심원이 평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헌터 바이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거의 반응이 없었다. 이후 헌터 바이든은 자신의 변호인인 애비 로웰의 등을 두드리고 다른 변호인단과 포옹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마리엘렌 노레이카 판사는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대개 배심원단 평결 120일 후 선고가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이날부터 120일 후는 11월 5일 대선 약 한 달 전인 10월 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과 그의 아내 멜리사 코언 바이든, 미국 영부인 질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총기 범죄 혐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 후 연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6.12 mj72284@newspim.com

헌터 바이든은 20년형 이상의 징역과 7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폭력과 관계없는 혐의에 헌터 바이든이 초범이라는 점에서 중형에 처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날 유죄 평결은 지난달 30일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대가 지불' 관련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후 이뤄졌다. 이번 평결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차남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수 있다.

다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유죄 평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 "헌터가 항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는 계속해서 사법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헌터 바이든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를 수용할 것이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자신의 유죄 평결을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로이터통신은 사법 시스템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이번 평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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