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시락 판매 업체 한솥의 가맹점주 상생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022년 7월 동의의결(자신시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맹분야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한솥은 지난 2022년 9월 36개 가맹점에 대해 점포 환경개선을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40%, 그 외의 경우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솥은 공정위가 이런 사실을 적발, 조사에 착수하자 동의의결 제도를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가 받아들이면서 한솥의 자진시정 방안이 마련됐다.
한솥은 이번 방안에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원) 전부 지급 ▲가맹사업법 교육 이수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 동결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가 한솥의 자진시정 방안을 확정하면서 가맹점주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 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 또한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향후 5년간 한솥이 이번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점검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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