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13 11:00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이달부터 정식 시행된다. 지역 단위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꾀하는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부터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공청회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 범위를 규정했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와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이 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제도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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