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앞서 이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관들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변호인들을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는 대리인으로 평가받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3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이 변호사 등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들도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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