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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의료계 '올스톱' 우려…대정부 요구안 오늘 밤 발표

기사등록 : 2024-06-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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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전국 집단 휴진 앞두고 의료계 연석회의
의협으로 대화 창구 단일화…단일대오 뜻 확인
의협, 정부 전향적 변화시 집단휴진 재검토
의대 비대위별 요구안은 제각각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정부에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를 의협으로 통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에 요구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 중이다. 이르면 오늘 밤 혹은 내일 오전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오는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에 돌입하고, 여의도에서 총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3일 의협 회관에 모여 연석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전의교협과 전의비 등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 형태로 굳건하게 지지하고 뭉쳐서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라며 "대화창구는 의협으로 통일하고 하나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choipix16@newspim.com

이어 "그런데 이 순간에서도 정부는 의협만 빼고 다른 단체와 접촉해 사태해결을 더 어렵게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협을 일개 개원의 단체로 치부하고 의협과 대화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면 휴진 계획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환자를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미래 의료환경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득했다.

의협은 전공의 단체가 요구한 7대 요구사항과 의협의 요구사항은 다를 바가 없다면서 우선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각종 명령을 완전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전공의에 내린 행정명령 처분을 복귀 시 전부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의대생은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집단 휴진 진행 여부와 휴진 기간 등은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최안나 대변인은 "집단 휴진이 무기한이 될지, 하루가 이틀인지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고 전공의 의대생 남발돼있는 위법하고 비민주적인 부당 명령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오늘 회의 시간 내에 정리되지 않았다. 의협은 이르면 오늘 밤 혹은 내일 오전까지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직전 빅5 병원 소속 교수 비대위를 통해 확인한 의대별 요구사항은 모두 다르다. 휴진 시작 날짜와 무기한 휴진 추진 여부도 제각각이다.

오는 17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18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이 휴진하고 오는 27일 세브란스가 합류한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는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

각 대학별로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도 다르다. 가장 먼저 휴진을 결정한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행정처분 완전 취소 ▲상설의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사실상 마무리된 내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요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의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완전히 거두고, 임상의사 50% 이상으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무기한 휴진을 결정한 세브란스 교수들은 교수들의 정부가 입장 변화를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화의 장으로 부른 뒤 그들과 협상을 잘 끝낸다면 휴진을 멈춘다는 방침이다.  

서울성모병원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는 게 휴진 철회의 기본 조건이다.

삼성서울병원은 휴진을 통해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먼저 논의한 뒤 무기한 휴진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은 휴진 철회조건과 관련해선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정부는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행동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했다가, 수술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하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휴진 신고를 받았다. 휴진 신고를 한 곳은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복지부는 의협 차원에서의 집단 휴진과 총 궐기대회가 있는 오는 18일에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한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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