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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재수련 불가' 지침 완화 검토…출구전략 고심

기사등록 : 2024-06-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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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침상 내년 9월에 수련 시작
수련병원, 전공의 지침 완화 요구
"복귀하면 규정 바꿔 문제 해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경우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수련 제한 관련 지침을 완화할 전망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오전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는 다시 수련에 지원할 수 없다. 현재 전공의 선발은 매해 3월에 수련을 시작한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9월에 입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과목과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어 올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내년 9월에 다시 수련에 지원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복지부는 지난 12일 수련병원과 간담회를 하고 일부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가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수련 제한 지침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정부는 전공의로 복귀할 경우 전문의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약을 풀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간담회에 대해 "각 병원의 기조실장이나 부장들로부터 전공의를 빨리 복귀시키려고 하면 이러저러한 방법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그중 오는 9월에 또는 내년 3월에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이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복귀하는 경우 여러 장애에 대해 규정을 바꿔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복귀하는 경우 여러 가지 명령을 다 철회했다"며 "아무런 부담 없이 조속히 복귀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미복귀한 전공의를 향해 "어떤 신분에서 배제되는 것과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빨리 돌아올수록 그만큼 추가 수련 기간이 줄어들어 빨리 수련을 마칠 수 있고 전문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전 실장은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고 하게 되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야 된다"며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지고 전문의 면허 자격을 따는데 더 늦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올 방법이 무엇일지에대해 정부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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