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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인학대 7025건 발생…전년대비 3.2% 늘었다

기사등록 : 2024-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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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순 많아
69세 이하·치매 노인 학대 증가해
가정 내 학대·배우자 학대도 증가
신고 앱·ICT 모니터링으로 재학대↓
"아리아 도와줘" 외치면…경찰 출동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노인학대가 3.2% 늘어난 7025건 발생했다. 반면 재학대는 전년 대비 7.1%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작년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 노인 학대 전년비 3.2% 증가…재학대는 7.1% 감소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만1936건이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으로 신고 대비 32%에 해당한다. 2022년 6807건에서 3.2% 증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6.14 sdk1991@newspim.com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69세 이하 노인 또는 치매진단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꾸준히 증가했다. 69세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2022년 1467건(21.6%)에서 2023년 1655건(23.6%)으로 증가했다. 치매진단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2022년 1170건(17.2%)에서 2023년 1214건(17.3%)으로 늘었다.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 679건(9.7%), 병원 115건(1.6%) 순으로 집계됐다. 가정 내 학대는 2022년 5867건 대비 3.6% 증가했다. 반면 시설 내 노인학대는 2022년 714건에서 4.9% 감소했다.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건수는 2830건에 달했다. 전체 대비 35.8%다. 2020년 노인학대 행위자는 아들의 비율(34.2%)이 배우자 비율(31.7%)보다 많았으나 2021년 배우자 비율(29.1%)이 아들의 비율(27.2%)을 역전한 뒤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가구가 39%로 가장 많았다. 자녀동거가구 28.2%, 노인단독가구 15.9% 순으로 집계됐다. 노인부부가구의 노인학대는 2019년 31.8%에서 2023년 39%로 증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6.14 sdk1991@newspim.com

반면 2023년 재학대는 759건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재학대는 739건(10.9%)에서 2022년 817건(12%)로 증가하다가 2023년 759건(10.8%)로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학대 감소 배경은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과 사후관리가 의무화됐다"며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인공지능) 상담원이 상담하고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학대 사례를 예방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활성화…"아리야 도와줘" 외치면 경찰 출동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앱인 '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통해 노인 학대 사례를 발굴하고 재학대를 예방할 방침이다. '노인지킴이'는 신고의무자들이 노인학대 신고를 쉽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할 경우 시설장과 종사자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노인지킴이 설치를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는 ICT 모니터링 기기 등을 이용해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 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노인은 집에 ICT 모니터링기기를 설치한 뒤 위협을 당할 때 "아리야, 도와줘"라고 외치면 경찰이 즉각 출동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6.14 sdk1991@newspim.com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도 늘릴 예정이다. 현행 노인학대관련범죄자는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관에 채용될 수 없다. 복지부는 13개 기관 이외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포함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확대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해 노인학대예방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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