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계룡건설산업이 맡은 서울 마포구 문화공간 조성 건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경 56세 근로자(하청, 남)가 서울 마포구 문화공간의 개구부 덮개 조정작업 중 떨어진 덮개를 맞고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 수사과, 서울서부지청 산재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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