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50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새벽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새벽 1시 41분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진공차단기 작업 중 감전으로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등이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 수사과, 서울서부지청 산재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으며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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