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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뉘른베르그·뮌헨=뉴스핌] 정성훈 기자 = 독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고,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출산과 돌봄이 용이한 '모범국가'로 불린다.
특히 독일은 2000년대 이후 보육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해 가족 돌봄, 육아 등을 일상화했다. 기존에 현금 지원 중심의 돌봄 지원 정책에서 '보육서비스'와 '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경로를 대전환한 것이다.
◆ 독일, 부모 각각 3년간 육아휴직 가능…최대 14개월 육아휴직 수당 지급
독일은 1960년대부터 출산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였다. 199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5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독일은 저출생에 대비해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펼쳤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현금 지원 중심의 돌봄 지원 정책에서 보육서비스와 시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경로를 바꿔나간 것이 주효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1.39명, 2016년 1.59명, 2021년 1.58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독일의 출산율은 우리나라(2023년 기준 0.72명)의 두 배를 넘는다.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최대 3년간(자녀 8세까지) 주어지는 육아휴직은 독일의 대표적 가족 돌봄 시간 지원책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6년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길다.
육아휴직 사용시 충분한 소득도 보장된다. 독일의 육아휴직은 유형에 따라 ▲기본육아휴직수당(부모수당) ▲육아휴직수당 플러스(부모수당 플러스) ▲파트너십 보너스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유형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결합해 사용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수급기간과 월 급여수준도 달라진다. 육아휴직 재원은 정부의 일반조세로 전액 충당한다.
먼저 부모수당은 자녀 생후 2개월부터 지급되며, 최대 12개월 동안(생후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중 2개월은 남성의 몫으로 의무화했다. 지난해 독일 아빠 육아휴직 기간은 두 달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모 모두 휴직해 부모수당을 신청하면 2개월의 추가급여를 받는다. 즉, 부모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최대 14개월분의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안드레아스 필저 독일 노동연구소(IBA) 박사는 "2007년 이전까지 육아수당으로 불렸지만 2007년 하르츠 개혁 이후 부모수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면서 "2007년 이전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24개월간 월 300유로씩 (부모수당을) 지급했는데, 개혁 이후 저소득층은 수급기간이 단축됐고, 과거에 못 받았던 고소득층이 부모수당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드레아스 박사는 "2007년 개혁 이전에는 낮았던 여성참여율이 부모수당 적용 이후 늘었다"면서 "고수입 근로자의 경우도 과거 1년간 부모수당 없이 쉰 사람들은 직업에 복귀하는 경우가 적었는데, 개혁 이후에는 12개월이 지나고 다시 직업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아스 박사에 따르면, 부모수당 지급 후 직업 복귀율은 7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노동연구소(IBA) 연구원들이 지난 6일 연구소를 방문한 한국 취재진에게 독일의 일·가정 양립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
소득대체율도 꽤 높은 편이다. 근로자는 급여 수준에 따라 평균 급여액의 최대 67%까지(상한 월 1800유로, 6월 17일 기준 한화 약 267만원) 부모수당을 받는다. 수급자가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도 300유로(6월 17일 기준 한화 약 44만원)의 정액급여가 지급된다. 근로자가 생후 14개월 이후에는 시간제 근로와 부모수당을 결합한 '부모수당 플러스' 또는 '파트너십 보너스'를 수급할 수 있다.
부모수당 플러스는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기본육아휴직수당을 24개월 동안 반씩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파트너십보너스와 결합하면 최대 28개월의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 수급 기간에도 주당 최대 32시간까지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파트너십 보너스는 부부가 육아를 분담하기 위한 취지다. 부모수당을 수급하는 부부가 각각 주당 24~32시간씩 순차적으로 근무할 경우, 각 부모당 4개월의 부모수당 플러스 급여가 지급된다. 지난 2021년 10월 독일 연방 정부가 발표한 '아버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아버지의 42% 이상이 육아휴직을 통해 부모수당을 받고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안드레아스 박사는 "독일의 (일·가정 양립) 목표 중 남성 육아가 점차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다"면서 "2008년 전체 신생아 중 아빠가 육아휴직을 낸 경우가 21.2%에 불과했는데, 2020년 43.7%까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상당히 길게 부여하고 있으며, 소득대체율도 상당히 높다"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이는 다시 말해 자녀가 영아기 때는 부모가 일을 중단하고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성을 높여주고, 만 1세 이후에는 보육시설 등을 활용하면서 부모가 일을 하면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촉진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모수당과 별개로 자녀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는 최대 14주간의 유급 출산휴가도 주어진다. 독일의 출산휴가 급여는 '모성모호급여'라고 불리는데, 산전 6주와 산후 8주를 합쳐 총 14주 동안 지급된다. 산후 8주를 지켜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다. 소득대체율 100%로 전액 지급한다. 재원은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하고, 일정수준 이상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이 없는 자영업자나 비취업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 2019년부터 부모 유연근무 제도화…중소기업 절반이 유연근무 실시
2022년 기준 독일의 근로시간은 연 1295시간으로, OECD 평균(연 1651시간)보다 356시간 짧다. 한국(1904시간)과 비교해도 연 609시간 근로시간이 짧다. 즉, 독일의 근로시간은 한국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유럽 선진국들의 근로시간이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측면도 있지만, 독일은 다양한 유연근무를 도입해 기업 운영을 집중화·효율화하면서 일·생활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다. 일례로 독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갖췄다.
여기에는 독일 의회가 정부와 충분한 협의로 정한 법률이 뒷받침됐다. 독일은 2001년 '시간제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2019년 '시간제근로의 발전을 위한 법률(시간근로제 발전법)' 등을 도입해 부모 유연근무를 제도화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연장 및 근로시간대 변경신청 등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시간근로제 발전법에 따르면, 4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별도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로시간 변경 등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독일 내 기업들은 한 달을 주기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변경(전일제 ↔ 시간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전일제는 주로 남성이, 시간제는 주로 여성이 많이 사용한다.
독일의 여성 고율률은 73.1% 수준인데, 2000년대 이후 남녀간 고용률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미니잡(한달 급여 450유로 미만, 6월 17일 기준 한화 약 66만원) 시간제 고용이 늘어난 결과다. 독일의 시간제 고용계약 여성근로자는 전체 시간제 고용 근로자 중 약 80%를 차지한다.
다만 사용자는 경영이유나 조직·작업과정·안전 또는 비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법을 따르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정부 방침을 잘 따른다. 정부와 기업 간 두터운 신뢰가 형성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강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확산은 법제도 정비 등 적극적 정책 추진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특히 이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생애주기나 가족적 상황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화를 활용할 수 있는 자율권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독일 기업들의 홈오피스(재택근무) 도입 비중 [출처=독일 노동연구소] 2024.06.17 jsh@newspim.com |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중에서도 '재택근무'로 불리는 홈오피스 도입이 독일 기업 내 활성화되어 있다. 2014년 32%에 불과했던 독일 기업들의 재택근무 도입 비중은 지난해 77%까지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한국과 달리 독일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이 눈에 띄게 높다. 10년 전인 2014년 기준 중소기업의 58%(재택근무 55.8%, 신뢰근로시간제 72.8% 등)가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는 70% 넘는 중소기업이 유연근무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독일의 중소기업 유연근무 활성화 요인은 유연근무를 당연시하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관리자의 롤모델 수행, 개개인의 필요를 반영한 유연근무 적용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라고 불리는 유연근무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독일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시간계좌를 부여,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해 초과 근무시간과 모자란 근무시간을 추후 일정 기간 동안 정산하는 제도다. 이는 노사간 단체협약, 노사협정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특정 기간 내 1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해 탄력적으로 근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주 35~45시간 범위에서 분배할 수 있다. 근로시간계좌에는 주 50시간까지의 플러스 시간 또는 25시간까지의 마이너스 시간을 허용한다.
이 외에도 독일은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로제, 유연호출근무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도 파트 Fath GmbH 대표가 지난 6일 독일 뮌헨에 위치한 본사 사무실에서 회사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
기업들도 이러한 정부 방침에 맞춰 다양한 근무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 중이다.
독일 뮌헨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비도 파트 Fath GmbH 대표는 "독일의 주 업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4시까지인데, 우리 회사는 8시부터 5시까지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다"면서 "팀 안에서 누가 1시간 먼저 일할지, 늦게 일할지를 정해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도 파트 대표는 "남녀 상관없이 전일제로 근무하다 시간제로 변경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가능하다"면서 "보통 한 달 단위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간 중심이 회사의 슬로건인데, 그런 의미에서 시간제 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특히 독일은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근로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IT 컨설팅 회사 마인본볼프(MaibornWolff) 공동창업자인 홀거 볼프 대표는 "독일은 가족적 요소와 직업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게 아주 중요하다"면서 "조화가 잘 이뤄져야 직원들의 재능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 운영 철학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되는 성공 요소에 가장 중요한 건 여성들에 대한 배려보다도 남성들에 대해 배려했을 때 부가적인 효과로 여성들이 더 많은 (사회적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서 "우리 전체 직원 4명 중 1명은 시간제 근무를 활용 중인데, 그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남성의 경우 50% 정도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홀거 볼프 대표는 차업자가 생각하는 가족친화적 정의에 대해 "직업활동을 하면서도 애를 출산해 키울 수 있는 양립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게 가족친화적 기업이고, 그걸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유연한 근무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홀거 볼프 마인본볼프 공동창업자가 지난 7일 독일 뮌헨에 위치한 본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운영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
강 연구위원은 "독일은 한국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으며, 근로시간 전환(전일제-시간제),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에 있어 유연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독일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화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간제 근로자가 임금이나 복지,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있어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중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근로 비중이 낮은 한국에 비해 성별임금격차가 적은 특징으로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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