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16 17:28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협에 오는 18일 집단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8일 전국 의사 휴진을 두고 정부에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또는 처분 소급 취소다.의협은 "정부는 16일 23시까지 답해달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8일 전면 휴진의 보류에 대해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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