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다 상대 여성이 임신하자 약을 먹여 몰래 낙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 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배우자를 만나 2015년 11월경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이를 숨기고 피해자 B씨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로 시작했다. 그러다 2020년 B씨가 임신을 하자 A씨는 '탈모약 복용으로 기형아 출생 확률이 높다'며 낙태를 종용했다.
이후 2021년 B씨가 두 번째 임신하자 A씨는 또 낙태를 권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B씨가 임신을 유지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자, 낙태약을 구입한 후 이를 B씨에게 몰래 먹여 낙태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7년이 넘는 기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됐다"며 "유산 자체가 적지 않은 고통이었을 것인데 그것이 피고인이 준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고 피고인의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의 낙태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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