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예정대로 17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지정 신청이 상시적으로 이뤄졌으나 정해진 기간(접수 후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신청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변경됐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9월말 2주간(16~27일, 잠정)이 될 예정이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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