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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에 아우디 무상 제공' 고진모터스 대표, 2심도 벌금형

기사등록 : 2024-06-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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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도 리스 차량 제공 등 총 2.6억 배임 혐의
1심 벌금 1000만원…2심, 검찰 양형부당 항소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측에 회사가 소유한 아우디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장 대표는 2017년과 2020년 아우디 공식딜러사인 회사가 리스해 보관 중이던 아우디 A5, A7 모델을 조 회장 측에 무상으로 제공해 회사에 4400만원 상당의 리스료와 보험료 등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장 대표의 동생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에게 지인이 사용할 차량 제공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대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우자와 여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회사에 1억13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2021년 4월~2023년 5월 배우자와 자녀 수행을 위해 채용한 운전기사 2명의 급여 1억1980여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피해 금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장 대표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 회사들이 사실상 가족회사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주일가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의 재산을 사금고 안의 돈처럼 사용하면서 회사를 사유화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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