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17 10:1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측에 회사가 소유한 아우디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장 대표의 동생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에게 지인이 사용할 차량 제공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대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우자와 여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회사에 1억13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2021년 4월~2023년 5월 배우자와 자녀 수행을 위해 채용한 운전기사 2명의 급여 1억1980여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사주일가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의 재산을 사금고 안의 돈처럼 사용하면서 회사를 사유화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