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18 12:32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8일 전날 판결경정 결정에 대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판결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순한 계산오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경우 '이유'뿐만 아니라 '주문'까지도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판결경정 결정을 통해 재산분할 판단의 쟁점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지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주문은 바꾸지 않았다.
반면 1998년 1000원의 가치였던 대한텔레콤 주식이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 기준 1주당 16만원인 SK 주식으로 변모했다고 보는 경우 최 회장의 재임기간인 26년 동안 약 160배의 가치 상승이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과 SK 주식의 중간 형태인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가 3만5650원 정도인데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이어서 1998년 대비 약 35.6배의 가치상승은 최종적인 비교대상 내지 기준가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2009년 경영활동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계속 경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 관한 수치적인 비교를 하는 경우 최 전 선대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125배)와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160배) 중 최 회장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노 관장의 부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기여를 재산분할 당사자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분할비율 등 산정 과정에서 노 관장 측 기여로 평가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입장을 토대로 하는 경우 피고 부친을 비롯한 피고 측은 1994년 원고의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시점부터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 계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이라고 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전날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당초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0분의 1배 줄어든다"며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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