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불법취득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안승호(64)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조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18일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삼성전자 특허 유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30 leemario@newspim.com |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지적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10년간 NPE(특허관리기업) 방어 업무를 총괄했으며, 퇴사 직후 NPE를 설립했다.
이후 삼성전자 직원에게 삼성전자의 기밀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부정 취득해 전략 등을 확인하고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기밀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까지 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보고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31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약 12만 달러를 취득하고,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출원대리인을 선정해주는 등의 대가로 약 7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본기업과 특허 사업을 동업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해주고 그 중 27만 달러를 되돌려 받은 정부출자기업의 대표 등 3명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전문수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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