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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난임시술 건강보험 30%만 본인부담…난임휴가 1시간씩 최대 6일

기사등록 : 2024-06-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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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무료화…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
자궁착상보조제 등 필수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25~49세 가임력 검사비 3회 지원…결혼 여부 무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시도당 최소 1곳 설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일괄 30%로 낮아진다.

기존 3일이었던 난임휴가는 6일로 늘어나고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건강보험 통한 난임시술 비용 부담 완화…45세 이상도 30%만 부담

정부는 우선 모든 연령대의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출 방침이다.

기존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나이에 따른 차등이 존재했다. 45세 미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이었으나 45세 이상은 50%였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8 sheep@newspim.com

대표적인 난임시술인 신선배아술 1회 비용을 약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45세 이상은 그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150만원을 내야 했다. 30%로 인하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최종 금액은 9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지자체 지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난임시술 비용은 더 낮아진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올해 신선배아에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의 경우 50만원, 인공수정에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연령 구분 없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본인부담은 추가로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 난임휴가 시간단위 분할해 총 6일로 확대…제왕절개 비용 무료화

난임휴가 제도는 3일에서 6일로 기간을 연장하고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강화한다.

유급 난임휴가는 3일 가운데 1일이었으나 앞으로 6일 가운데 2일로 바뀐다. 제왕절개 비용도 무료로 바뀐다. 그간 제왕절개를 할 경우 본인부담률 5%가 발생했으나,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비용을 없애 임신·출산에 드는 의료비를 줄인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8 sheep@newspim.com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난임시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필수 약제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시의 약제 가격 인하폭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와 협의가 아직 남아 있다"며 "상당 부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생식 능력을 알아보는 가임력 검사는 25세부터 49세까지 남녀 희망자 모두에게 최대 3회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 대상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 검사, 남성 대상 정자정밀형태검사를 진행하는 가임력 검사는 그간 임신 준비 부부에게 1회만 검사비를 지원했다. 앞으로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관계 없이 희망자는 모두 검사비를 받는다.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난자·정자 등 생식세포 동결 보존 비용을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1회 지원한다.

영유아 및 어린이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은 단계적 추가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1월부터 시행한 2세 미만 입원진료 부담률 0% 사업의 이용현황과 성과 등을 분석한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센터는 기존 10곳에서 확대해 현 정부 임기 내 각 시도에 최소 1곳씩 설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센터 규모가 작더라도 여러 곳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서울, 경기와 같이 지역이 넓고 임산부가 많은 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2곳 이상 설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올해 하반기 가명출산제 시행…국제입양 정부 책임 강화

정부는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및 국내 입양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 하반기부터 산모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 가명 출산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보호조치한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8 sheep@newspim.com

입양 대상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입양대상 아동은 기관이나 시군구의 보호 여력에 따라 서로 다른 보호를 받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 7월 입양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들 아동의 초기보호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헤이그협약에 따라 모든 국제 입양은 정부가 진행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예비 양부모 및 가정위탁풀을 확대한다. 해외아동이 국내 입양될 경우 양부모 적격성을 심사하고 입양 사후관리 관련 절차도 새로 만든다.

입양 시 연령 제한도 삭제된다. 정부는 양부모가 고령이어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능력 판단기준에 대한 표준화 매뉴얼도 개발한다. 현행법상 양부모와 양자 간 나이차는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외국인 양부모에 대한 나이 기준은 25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더 엄격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생애주기별 지운 정책을 지속 점검하고 자산 형성,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등에 대한 추가 예산·세제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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