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서금원)은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7월부터는 2023년도 소득이 확정돼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이 2022년 소득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0.12 peterbreak22@newspim.com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7월 4~19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7월 15~19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미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추가 신청 기간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1주년 기념 숏폼 공모전 '청년의 저(축)력을 보여줘'의 최종 수상자도 발표했다.
공모전에는 총 31팀이 참여했으며 내·외부 심사를 통해 1등 1팀(200만원), 2등 2팀(각 50만원), 3등 5팀(각 10만원), 인기상 23팀(다이소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향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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