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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위해 필수 확인사항 안내·구직자 교육 강화

기사등록 : 2024-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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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국토부]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시행했다. 그 결과 피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한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직자들이 택배차 강매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구인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계약서, 택배차 구매 및 대출 유도 여부, 계약서에 일자리 조건 명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긴 시간동안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부도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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