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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청문회' 이종섭 등 증인선서 거부 이유가…민주 "고발 검토"

기사등록 : 2024-06-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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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피고발인 신분 이유로 선서 거부
정청래 "이유 정당하지 않을시 고발할 것"
이종섭 측 "범행 오인돼 유죄판결 받을 우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범행으로 오인돼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 등으로 받아쳤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논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은 하되 선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 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위원들이 뭘 물어볼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것이냐"며 "증인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 때 거부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모든 증언 자체에 대해서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 가기 위해서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 의결을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특검 밖에 답이 없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 국민의 분노에 걸맞은 책임을 권력자들에게 지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범죄 오인 가능성을 내세웠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돼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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