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조사는 7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구글 또한 내달 중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간 조사계획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불공정 약관, 유해물질 검출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인근 식당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23 plum@newspim.com |
한 위원장은 "알리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중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3분기 중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리의 경우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표기해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라며 "테무는 친구를 초대해야 선물이 제공됨에도 무료 제공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해서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조사가 마무리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현재로는 7월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색순위를 조작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혐의로 과징금 1400억과 검찰고발 결정이 이뤄진 쿠팡에 대해서는 "플랫폼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했다.
알리·테무 등 C커머스 기업 기업은 규제하지 않고 쿠팡에만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주요 경쟁당국은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구글, 아마존 등을 예시로 들었다.
한 위원장은 "조만간 (공정위) 의결서를 통해 공정위 입장이 확정될 것"이라며 "과징금은 6월 5일 최종심의일 기준으로 최종 산정해 최종 부과액이 확정된다. 시장명령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조만간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인근 식당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23 plum@newspim.com |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 묻는 질의에는 보건복지부의 신고가 이뤄짐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복지부가 의협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여기에 기초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외에도 대전시의사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며 "대전시의 경우 사전 휴진 신고율이 4.3%였는데 최종 휴진율은 22.9%를 기록하면서 주요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의협)의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부분을 참고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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