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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알리·테무 관련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기사등록 : 2024-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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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알리·테무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소비자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개최된 '공정위-알리·테무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식에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3월 말 기준 종합몰 앱 국내 사용자 수는 쿠팡 3086만명에 이어 알리 887만명, 테무 829만명, 11번가 74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개최된 '공정위-알리·테무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3 plum@newspim.com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만 1716만명(알리 887만명·테무 829만명, 중복가능)으로 토종 국내 플랫폼인 11번가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한 위원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은 해외직구의 긍정적 효과"라고 봤다.

다만 "하지만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며 "바로 소비자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 모두의 중요한 책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국내에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최근 관세청과 서울시가 알리, 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 테무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위해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만약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알리, 테무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유통·판매 차단조치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외에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와 퀸 선 웨일코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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