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24 06:00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투자금융 분야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안내서가 발간됐다. 안내서에는 미준수 시 과징금 등이 예상되는 ESG 관련 법률과 ESG 이행비용, 리스크 진단 항목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투자금융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안내서'를 2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는 기업의 자발적 선택을 넘어 국제 공시 및 공급망 실사 지침 등 제도로 도입되는 등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환경부는 투자금융 분야의 ESG 역량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해 이번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는 이날부터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다.
투자금융은 주식발행이나 인수합병과 같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업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식발행(ECM)·주식시장 상장(IPO) 등 자본시장 형성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금융자문 ▲사모펀드(PEF)·벤처캐피탈(VC) 등 기업투자가 있다.
'법률실사'에는 ESG 관련 법률 목록과 구체적 점검 항목이 마련됐다. 기업은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업 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등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규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재무실사'는 국내외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비용을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우발사건 실사' 부분에는 돌발 발생하는 기후위기 및 평판 위험도 진단을 위해 리스크 점검 항목이 마련됐다.
또 안내서에는 부문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및 원칙, 실제 투자사례 등이 함께 수록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녹색투자 등 ESG를 생각하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