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투자금융 분야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안내서가 발간됐다. 안내서에는 미준수 시 과징금 등이 예상되는 ESG 관련 법률과 ESG 이행비용, 리스크 진단 항목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투자금융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안내서'를 2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는 기업의 자발적 선택을 넘어 국제 공시 및 공급망 실사 지침 등 제도로 도입되는 등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부는 투자금융 분야의 ESG 역량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해 이번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는 이날부터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다.
투자금융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안내서 [자료=환경부] 2024.06.23 sheep@newspim.com |
투자금융은 주식발행이나 인수합병과 같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업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식발행(ECM)·주식시장 상장(IPO) 등 자본시장 형성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금융자문 ▲사모펀드(PEF)·벤처캐피탈(VC) 등 기업투자가 있다.
안내서는 ▲ ESG 법률실사 ▲ESG 재무실사 ▲ESG 우발사건 실사 등 3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ESG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률실사'에는 ESG 관련 법률 목록과 구체적 점검 항목이 마련됐다. 기업은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업 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등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규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재무실사'는 국내외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비용을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우발사건 실사' 부분에는 돌발 발생하는 기후위기 및 평판 위험도 진단을 위해 리스크 점검 항목이 마련됐다.
또 안내서에는 부문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및 원칙, 실제 투자사례 등이 함께 수록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녹색투자 등 ESG를 생각하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금융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안내서 표지[자료=환경부] 2024.06.23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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