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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램 사면 1그램 공짜"…휴가철 해외 '대마주의보'

기사등록 : 2024-06-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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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편의점에도 대마 판매 쉽게 발견
대마 뿐 아니라 파티용 환각제 '해피벌룬'으로 호객 행위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18일 오후 태국 방콕의 한 편의점 음료 진열대에 들어서자 파란색 음료가 눈에 띄었다. 색깔만 보면 여느 이온 음료와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엄연히 초록색 대마 이파리가 제품 전면에 표시된 대마 성분 음료다.

편의점 직원에게 "이것을 사도 되느냐"는 질문을 건네자 직원은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짜뚜짝 시장 인근 대마 제품 판매점 2024.06.24 dosong@newspim.com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여행지에서는 비단 대마 성분 함유 제품뿐 아니라 마약용 대마도 판매하고 있었다. 방콕의 주요 관광지로 잘 알려진 짜뚜짝 주말시장 안에 위치한 대마 판매점에는 "고품질의 칸나비스(대마)를 판매 중"이라며 "어떤 품종이든 2그램을 사면 1그램을 공짜로 준다"는 광고 문구가 버젓이 드러나 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방콕의 번화가인 시암의 한 쇼핑몰에서 역시 각양각색의 대마를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쇼핑몰 인근에서는 구매한 대마를 말아 피는 관광객들로 인해 대마 냄새가 진동했다.

방콕의 대표적인 유흥가인 카오산로드에서는 대마만 아니라 해피벌룬으로 알려진 아산화질소 풍선을 주점 호객 행위에 쓰고 있었다. 호객 행위에 이끌려 주점에서 가스를 흡입하는 관광객 중에는 한국인 역시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약 합법 국가에서의 마약 성분 함유 제품 노출 사례가 발생하며 해외여행 시 경각심이 요구된다.

태국은 지난 2018년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뒤로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 역시 허용했다. 이에 따라 대마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된 제품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유흥가와 관광지 등에는 노상을 포함해 대마 판매점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방콕 시내의 편의점에 비치된 대마 성분 함유 음료 2024.06.24 dosong@newspim.com

대마 관련 상품은 일반적으로 대마 이파리가 제품 전면에 드러나거나 마약류임을 알 수 있는 문구가 적혀있다. 하지만 교묘하게 대마 이파리를 광고에 숨기거나, 젤리나 사탕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도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마약 성분에 노출될 수 있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과 20대 남성 남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눠 먹다 병원으로 옮겨졌다.

간이 마약 시약 검사에서 이들의 체내에서 모두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들이 섭취한 젤리는 공룡 모양의 알록달록한 젤리로, 카오산로드의 일반 기념품점에서 젤리를 사고 사은품으로 받은 젤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대마가 함유된 줄 모르고 젤리를 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과 같이 태국에서 대마 관련 제품을 구매했다가 단속에 걸려 공항에서 적발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및 사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가됐지만 그 외 사용에 대해서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는 "지난 2018년 관련법 제정으로 환각 성분이 적게 함유된 햄프 등이 의료 질병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분위기"라며 "이에 일반 시민들이 혼동을 느낄 수 있지만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대마 제품의 소지,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국과 캐나다, 미국 등 대마 사용을 허용한 국가도 법적으로 성분과 농도, 용도에 기준을 세워 놓고 있다"며 "한국은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도 대마 흡입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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