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늘(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이 오는 27일 종료되기 때문에 최임위가 심의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jsh@newspim.com |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간 논의를 보면 경영계는 편의점·택시 운송업·일부 숙박음식점업에 다른 업종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가사서비스 등 돌봄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임금 차등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고, 업종별 낙인효과로 이어진다며 차등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최임위 위원장 및 위원 교체 등 일정 탓에 예년보다 늦어진 상황이다.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기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7일까지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 후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시급)을 결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일종의 훈시규정이기에 의무사항은 아니다. 심의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마지노선은 있다.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 결과를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20일 전후에는 최종 결론이 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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