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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시급·월급' 표기하기로 합의…도급제 적용 불발

기사등록 : 2024-06-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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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급·월급'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노동계가 주장했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은 결국 불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함께 고시하기로 합의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13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명시된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노동계는 배달라이더와 웹툰작가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성이 인정된 이들 도급제 근로자를 최저임금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취지다. 

근로기준법상 도급제 근로자란 도급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 등을 지급받으면서, 일의 완성을 위해 도급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자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법 체계상 정부의 결정 권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는 이달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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