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재직기간 3년인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이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일반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기간이 7급에서 11년을 넘긴경우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인 '자기개발휴직'은 현재 5년 이상 재직해야 최초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재직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또 자기개발휴직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었지만, 해당 기간이 6년으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6급 이하 공무원이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6급 이하 등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재 대비 1년 단축한다는 취지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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