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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출산·유아 단계별 지원 확대…다자녀 승진 우대

기사등록 : 2024-05-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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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사혁신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특히 공직에도 출생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 확대, 인사상 우대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공=인사혁신처

대표적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전후 최대 9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다태아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시간 제도는 앞으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해 부여한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늘렸다.

이에따라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하며, 일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7년까지 임대주택 1000세대를 신규 공급하고, 세종시 4-2생활권에 소형 임대주택 515세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이달 초 마쳤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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