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해양수산부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금 지급에 속도를 낸다.
해수부는 오는 26일 제1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25년이나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달 20일까지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았다.
오는 26일 개최되는 첫 대책위원회에는 공고에 따라 신청한 보상 신청인이 피해 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송명달 대책위 위원장 겸 해수부 차관은 "면허연장이 불허된 지 약 25년이 지난 만큼 대책위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게 지급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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