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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아리셀, 리튬 23배 초과 보관 벌금 전력

기사등록 : 2024-06-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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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시정명령
공장 관계자 등 5명 입건 및 출국금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살펴

[화성=뉴스핌] 송현도 기자 = 화성 화재 참사가 발생한 1차 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이 지난 2019년 리튬 보관량 초과로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일부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25일 아리셀 화재 현장 앞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조 본부장은 "(아리셀이) 2019년에 허가량보다 23배가 초과한 리튬을 보관하여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조 본부장은 또 "2020년에는 소방시설의 일부 작동이 불량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는 소방당국에 적발된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본부장은 특히 지난 22일에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조 본부장은 "사전·사후 신고에 대해 기록돼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추후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해당 공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일반 제조 공장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공장 면적 5000㎡ 이상으로 이곳(공장)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아리셀은 자동화재탐지 설비와 소화전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화재사건 수사 본부는 공장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전원 출국금지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한 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아리셀 모회사 에코넥스 박순관 대표가 25일 오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23명의 사망자 발생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앞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아리셀 공장 건물 1동 1층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관계당국 조사에 임하고 사고 규명 및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리튬배터리를 생산하는 일차전지 공장에서 난 이번 화재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22여 시간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아리셀 측에 따르면 화재가 난 공장의 근무자는 총 103명이다. 50명이 정직원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파견직이다. 사망자 23명 중 17명이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파견업체에서 나온 직원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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