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개편을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포럼에 참석해 "상속세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2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평가액에 할증(20% 가산)이 붙어 최고세율이 60%에 육박한다. 최고 상속세율로만 따지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OECD 국가 중 1위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4.06.27photo@newspim.com |
이처럼 최고세율이 주요국 대비 높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이 포함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개편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제 조치로 세수감(減)을 하면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개편 중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는 질의에 최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종부세의) 전체적인 체계나 이번 부분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법인세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에 비해 (법인세가)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각각 답변했다.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다"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인센티브)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도 중요하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결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선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4.06.27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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