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5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우장균 전 사장,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3.12.01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세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YTN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였던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해 8월 18일 그의 배우자가 과거 인사 청탁으로 금품을 받고 두 달 뒤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악의적 왜곡 보도"라며 YTN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위원장 측은 "인사청문회 도중 보도돼 직접 대응할 수 없었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고 재차 확인 발언했음에도 보도를 지속해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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