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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에 당원 몫 대폭 확대…'이재명 단독 출마' 룰은 미결정

기사등록 : 2024-06-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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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표 25%, 최고위원 예비경선엔 50% 반영
당대표 단독 출마 투표룰 추후 논의…"다른 후보 부담 줄 수 있는 점 고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8 전국당원대회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대준비위 대변인을 맡은 정을호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회 급, 쉽게 말해 당연직 국회의원이나 지도부 중심으로 후보자를 결정했다면 그 부분을 권리당원께 많이 돌려드리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위원급 70%·국민여론조사 30%로 산출되던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급 50%·권리당원 25%·국민 25%'로, 기존 중앙위원급 100%였던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급 50%·권리당원 50%'로 변경된다.

당대표 후보에 이재명 전 대표만 단독 출마할 경우의 투표 방식은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시기상조라 판단,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른 분들도 출마 의향이 있을 수 있는데 중앙당에서 단독 출마를 설정하고 변경하는 모습이 국민과 언론에 비춰지면 혹시라도 다른 후보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준위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28 leehs@newspim.com

전대위는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당대표 후보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오는 7월 14일 예비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비경선 당선인은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정해졌다.

경선은 지역순회 경선으로 실시하며, 권리당원 투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당대회와 맞춰 현장에서 투·개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8·18 전당대회 당일에 개표될 예정이다.

전국대의원은 온라인 투표, 권리당원은 온라인과 ARS 투표, 국민은 여론조사 투표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엔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국민 여론조사 순으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당선된다.

정 의원은 "대의원 투표 방식을 현장으로 진행할 경우 투표소 설치로 인해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며 "최대한 많은 당원 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14%, 권리당원 56%를 반영한다"며 "표 가치는 19.1대 1이다. 이 부분은 (당헌당규에 정해진) 20대 1 미만 규정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당위원장은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를 투표에 반영하되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충남·전북·전남·제주의 경우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는 20대 1 미만으로 설정했고, 위원장 후보가 단수일 경우 권리당원 찬반 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고 첨언했다.

이날 전대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추후 세부내용을 추가 의결하고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대위 회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회씩 진행하기로 했다.

yunhui@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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