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다음달 2~10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송파구와 문화재청 간의 권한쟁의심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 올해 마지막 선고를 진행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헌재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상 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각계 전문가 3명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법원은 다음달 2~8일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3명에 대한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헌재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통령 지명 3명 가운데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 재판관 지명 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적임자가 지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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