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214명)보다 25.7% 감소해 159명을 기록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음주운전 단속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최근 가수 김호중 음주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하고,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도 진행한다.
음주 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곳뿐 아니라 관광지 주변, 112 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 위주로 선정해 주야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면서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