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 하반기부터 하도급거래 시 원청이 중소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그간 하도급거래에서 원 사업자가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자신 또는 제3자에 사용·제공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상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였다.
그렇지만 중소하도급업체는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최대 2배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는 게 그쳤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배상 한도를 손해랙의 3배를 5배로 늘렸다.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그간 중소하도급업체는 기술 탈취 피해를 입고도 손해액 산정 등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기준 마련을 통해 보다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자료=기획재정부] = 2024.06.28 100wins@newspim.com |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