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8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개식용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와 생명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을 제정했다.
주요 골자는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운영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영업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전·폐업 지원 등이다.
다만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판매 금지는 3년 유예돼 2027년 2월7일에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개식용종식법 시행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8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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