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30 12:00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다음달 24일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의 정보관리 인증체계가 간소화된다. 인증 수수료도 절반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제는 기업의 보안수준 향상, 사고예방 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증받는 제도다.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의 자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등이다.
인증항목은 기존 80개에서 40개 또는 44개로 줄어든다. 인증수수료 역시 800만~1400만원에서 400만~700만원으로 절반 가량 부담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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