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다음달 24일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의 정보관리 인증체계가 간소화된다. 인증 수수료도 절반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담당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2024.06.30 biggerthanseoul@newspim.com |
영세·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항목, 수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제가 다음달 24일부터 도입·시행된다.
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제는 기업의 보안수준 향상, 사고예방 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증받는 제도다.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의 자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등이다.
다음달 24일부터 간편인증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간소화된 인증항목, 비용으로 완화된 부담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항목은 기존 80개에서 40개 또는 44개로 줄어든다. 인증수수료 역시 800만~1400만원에서 400만~700만원으로 절반 가량 부담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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