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10억 원 이상 대출 시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새마을금고의 혁신안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내부 대출 규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뉴스핌DB] |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새마을금고에서 1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경우 1단계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거쳐 2단계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억 원 초과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중앙회 교차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도록 하는 '상호 검토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간 소규모 지역 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 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큰 규모의 대출로 여겨졌으나,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금고 내 심의 기구의 심의 대상 대출액을 일반 대출의 경우 10억 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의 경우 1억 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아울러 70억 원 이상의 공동 대출은 사전 검토 제도가 도입되고 200억 원 이상 공동 대출과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가 의무화된다.
또 지역 금고의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엄격히 제한하고, 경영개선 조치 대상 금고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대영 행안부 혁신 지원 단장은 "인출 사태 원인이 됐던 부실 우려 금고를 포함해 총 9개 금고의 합병 작업을 완료했고 이달 1주 차까지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올 연초 다소 올라갔던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체율은 6월 말 기준으로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올해 5월 말 기준 259조 9000억 원으로 이는 뱅크런 사태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259.5조 원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빚어진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계기로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던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은 혁신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 20% 이상 삭감하고 상근 임원도 경영 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는 여신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회 정기 예탁금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동일 업권-동일 규제'를 위해 건전성 강화, 대출 취급 제한, 감독 권한 강화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금융 당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1295개 금고와 3218개 지점을 갖고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 재정 실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던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 과제를 22대 국회에 조속히 재발의,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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