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2년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3일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것이다. 21대 국회 때인 2022년 4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 필리버스터 이후 2년 만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질문이나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신상발언 남발, 요식·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무제한의 반대 토론,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1973년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재도입됐다.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고, 토론자가 더 없거나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의 사전적 의미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토론이지만,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다.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는 '토론 종결 동의'가 규정돼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24시간 토론'인 셈이다. '108 대 192'인 현재의 여야 의석수를 고려해서다. 이날 토론 시작 6분 만인 오후 3시 45분께 민주당 의원 170명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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